오픈액세스 정책은 정부, 연구기금기관, 연구기관(대학, 연구소 등)이 채택한 정책으로 연구기금 수령자, 대학교수, 소속 연구원이 연구성과물을 기관 리포지터리 또는 주제 리포지터리에 셀프 아카이빙 하거나, OA 저널에 출판하도록 의무화 함.
정부, 연구기금기관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공공기금으로 산출된 연구성과물은 공공의 세금·예산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산되므로 공공의 영역에서 자유롭게 이용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며, 연구기관의 오픈액세스 정책은 연구성과물의 광범위한 확산과 사회와 학문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오픈액세스 정책을 개발 기관 유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음.
SHERPA Juliet과 ROARMAP을 기준으로 한 전 세계 오픈액세스 정책 개발 현황은 다음과 같음.(2019.11.25. 기준)
국가 | 기관수 |
---|---|
영국 | 63 |
미국 | 15 |
캐나다 | 13 |
아일랜드 | 6 |
프랑스, 스웨덴, 벨기에, 스페인 | 5 |
스위스, 독일 | 4 |
덴마크, 이탈리아 | 3 |
호주, 헝가리, 중국, 인도 | 2 |
오스트리아,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포르투갈, 세르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기타 | 1 |
기관 유형 | 등록수 | 사례 |
---|---|---|
research organization(예. 대학, 연구소) | 777 | MIT |
funder | 86 | Science Europe |
sub-unit of research organization | 77 | Virginia Tech Library Faculty Association |
funder and research organization | 56 | US Department of Energy (DOE) |
multiple research organization | 11 | Max Planck Socie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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